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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7월 1일부터 전자담배 석유 거래 허가 제도 시행

벨로루시 뉴스 웹사이트 чеснок에 따르면 벨로루시 세무징수부는 7월 1일부터 무연 니코틴 제품과 전자담배 오일을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벨로루시의 "면허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무연 니코틴 제품 및 전자액상 소매업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운영자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업 주체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는 경과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 이미 이러한 품목을 소매하고 있던 사람들은 7월 1일까지 허가 없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품을 계속 판매하려면 상업 법인은 소매업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미 "담배 제품 소매 판매" 서비스에 대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무연 니코틴 제품 및 전자 액상을 판매한 사업자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환 기간 규정에 따르면, 운영자는 2023년 7월 1일 이전에 규정에 따라 MARТ 양식 통지서를 면허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아직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벨로루시 조세징수부는 7월 1일 이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무연 니코틴 제품과 전자담배 액상을 소매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할 계획이 없는 경우, 명시된 날짜까지 기존 재고를 소진해야 합니다.무면허 무연 니코틴 제품 및 전자액상 소매 판매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벨로루시 행정법 제13.3조 1항에 따라 행정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벨로루시 형법 제 233조에 따르면 이는 형사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3년 8월 1일